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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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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LI 이슈페이퍼 2026-04]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개정안이 지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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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LI 이슈페이퍼 2026-04]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개정안이 지우는 사람들
-조용화(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박민지(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노무사)

💬 "동의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법은 보호가 아니라 책임 전가다." (29쪽)
 
- 2026년 7월 7일, 국회에서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울산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울산페이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는 관리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이 두 장면을 같은 구조의 양면으로 읽으며, 발의 직후 이틀간의 언론보도 21건이 '성과급'을 제목에 올리고 '이주노동자'를 말미로 밀어낸 배치, 전북 정읍의 택시사업장에서 비롯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막아둔 문, 그리고 임금이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핍니다.

이 글의 발행 한 시간 전, 법안이 철회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왜 이런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었는지, 같은 시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분명히 해야 하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목차
1. 두 개의 7월 7일
2. 이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는가
3. '성과급'은 제목에, '이주노동자'는 말미에
4. 임금은 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는가
5. 법리적 쟁점
6. '동의'는 누구에게 가능한가
7. 전북에서 이 법안을 읽는 이유
8.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록> 근로기준법 제43조 개정법률안 초기(7.8~7.9) 언론보도 기사 목록
 

[2026-04]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하여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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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 전시장에 놓인 노동자의 목소리 : 《이리 꼬뮨》으로 다시 읽는 전북 민주노조운동의 기록 (by 전북노동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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