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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정책연구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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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정책연구원 정관

2021년 1월 20일  제정
2022년 1월 2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Jeonbuk Labor Policy Institute(약칭 JBLI)로 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민주노총전북본부(이하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따라 노동운동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연구하여 한국사회와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상) 연구원은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기관으로 한다.

제4조(소재지)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에 둔다.

제5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세분석
2. 정권과 자본의 노동정책 분석
3. 임금, 고용, 노동시간, 노동안전 정책연구
4. 노동3권, 민주적 기본권, 노사관계 관련 정책 연구
5. 경제, 정치, 사회, 언론, 문화, 여성 정책 연구
6. 사회공공성,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 연구
7.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조직발전전략, 민중연대, 국제노동연대를 위한 정책연구
8. 산업, 업종정책 연구
9. 노동운동사료 및 정책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
10. 연구 · 정책 자료의 출판 및 보급
11. 국내외 노동연구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대강화와 정책연구의 저변 확대
12. 기타 정책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조직) ①본 연구원에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회 : 이사장 포함 10인 내외
3. 감사 : 2인
4. 연구원장 : 1인
5. 운영위원회
6. 사무국과 사무국장
7. 연구위원
8. 연구자문위원
 

제3장 임  원

제7조(이사회의 구성과 임원의 추천)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조합의 본부장
③선임직 이사는 조합 본부장이 추천한 조합원인 이사와 연구원 원장이 추천한 조합원이 아닌 외부 이사로 구분하고, 외부 이사가 전체 이사 중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추천된 이사는 본부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⑥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추천하며, 본부장이 임면한 후 조합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⑦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임원)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④ 이사장, 감사, 연구원장 등 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 요구권 및 발언권을 가지며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서 중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회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의 명의로 자동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각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이사회 회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4조(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이사장, 감사, 운영위원 2인(외부이사)의 선임
3. 연구원장의 추천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운영계획
5.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6. 결산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9.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장 운영체계 및 구성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연구원장
2. 이사회 추천 2인
3. 조합 본부장이 임명하는 2인
② 운영위원장은 연구원장이 겸직하나, 필요할 경우 연구원장이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의 운영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④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과 집행
2. 연구위원 및 회원의 관리
3. 내규 및 내칙의 제․개정
4.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연구원 성원에 대한 채용과 포상 및 징계
6.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제16조 (연구자문위원) ① 연구원은 연구실이나 연구 분과의 연구 내용에 대한 자문과 연구 활동에 대한 지도자문을 위해 연구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자문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상임연구위원, 비상임연구위원, 현장연구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위원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를 갖춘 사람 중 연구 사업을 수행할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위원은 연구원장의 제청에 따라 조합 본부장이 임면한다.
③ 조합은 전문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현장의 조합원을 연구원에 파견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의 근무, 처우, 인사에 관한 사항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운영규정과 사무총국 처우규칙에 따르되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내규로 정한다. <2022.1.20. 개정>
 
제18조 (사무국 및 사무국장) ① 연구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사무국장은 연구소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각 연구위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산의 구분) ① 연구원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제19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정) ① 연구원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사업 수입금, 후원회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타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은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구독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납부 또는 기타 재정적 기여를 받을 수 있다.
③ 회계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23조(회원 및 회비) ① 제21조 2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평생구독회원과 정기구독회원으로 구분하고 각호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평생구독회원 : 1회 100만 원 이상
2. 정기구독회원 : 월 1만원 이상 혹은 연 10만 원 이상
 
제24조(예산편성) ① 연구원장은 정기 이사회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확정된 예산안은 조합에 보고한다.
 
제25조(결산) ① 연구원은 정기 이사회 개시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결산안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되며, 확정된 결산안은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과 관련된 일체의 회계장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와 함께 연구원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합병 및 해산) ① 연구원을 합병 및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연구원을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27조(내규 및 준용규정) 정관이나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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